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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

by 제이[Jay]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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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현 대한민국 정부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대략적인 지급일은 돌아오는 명절(추석) 전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현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로 보면 이번 명절(추석) 보름 전부터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 국민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전 국민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연소득 기준 상위 12%의 국민은 지급 제외, 전 국민의 연소득 기준 상위 88%의 국민은 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연소득 상위 88%의 국민 중에서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은 한 가구당 약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2021년 올해의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보료(건강보험료)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직장가입자(143,900원), 지역가입자(136,600원)
  • 2인 가구 - 직장가입자(191,100원), 지역가입자(201,000원)
  • 3인 가구 - 직장가입자(247,000원), 지역가입자(271,400원)
  • 4인 가구 - 직장가입자(308,300원), 지역가입자(342,000원)
  • 5인 가구 - 직장가입자(380,200원), 지역가입자(420,300원)

위의 내용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 선별 방법의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본인의 가족 구성원이 3인이고 올해의 지난 6월에 납부한 건보료(건강보험료)가 247,000원 이하라면, 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 코로사 19 사태로 인해서 지난 8월 이후 영업 중에 집합 금지를 한 번이라도 당한 소상공인인 경우 수급자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9월 초부터 차례대로 100~900만 원 경제 회복 자금 지급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간단한 정리

  • 5차 재난지원금은 언제 주나요? 다가오는 추석 전에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맞벌이에 대한 특혜는 따로 없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연소득 상위 12%의 국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소득 하위 88%의 국민 중에서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국민에게만 차등 지급합니다.
  • 8월 이후에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업 중 집합 금지를 한번 이상을 당했던 소상공인은 9월 초부터 수차적으로 100~900만 원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신청 사이트는 현재 준비 중이며, 신청 방법 또한 신청 사이트가 개설된 후에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대표하는-마크가-그려져-있는-모습
대만민국-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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